"정말 해지하시겠어요?" 화면이 다섯 번 뜨고, 해지 버튼은 회색 작은 글씨로 숨어 있고. 이런 설계를 다크패턴이라고 불러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온라인 속임수를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규제되는 다크패턴 6가지
| 유형 | 이런 거예요 |
|---|---|
| 숨은 갱신 | 무료→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동 결제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처음엔 싸 보이게 하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요금을 붙이기 |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유료 옵션을 미리 체크해 두기 |
| 잘못된 계층구조 | '구독 유지' 버튼은 크게, '해지'는 작고 흐리게 |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가입은 온라인인데 해지는 전화로만, 또는 해지 단계를 복잡하게 |
| 반복간섭 | 이미 거절했는데 같은 요청 팝업을 계속 띄우기 |
정기결제에 새로 생긴 의무
-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면, 사업자는 30일 전까지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동의를 받을 때 취소하는 방법과 조건도 함께 알려야 해요.
법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이 되고, 조건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에 맞춰 사업자용 문답서도 배포했어요.
실제로 제재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OTT·음원·쇼핑몰 사업자를 여러 차례 제재했어요.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 뒤 쿠팡 와우는 2025년 12월 해지 절차를 2단계로 줄였어요.
소비자는 이렇게 쓰면 돼요
- 해지 화면이 복잡하거나 전화만 가능하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 고객센터에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거부하면 해지·환불을 거부당했을 때의 순서로 신고하세요.
한 줄 요약
동의 없는 유료 전환, 숨긴 해지 버튼, 전화로만 해지는 이제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캡처해 두고 1372에 알리세요.